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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심사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70대 +

최근 청각장애 신청을 했는데 미해당으로 결정됬습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24년도에 청력검사때 우측55db 좌측60db 였고 올해 1월중순에 돌발성난청으로 입원해서 2월에 퇴원했고 지금까지 6개월이상 진료를 받으면서 7월에 순음청력검사등 최종적으로 우측77.5db 좌측66db 입니다

미해당된 이유를 물어보니 3년치 자료를 통계해서 2년전에 결과때문에 미해당이 됬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하니 안될가능성이 높다고해서 보류 해놨는데 올해 기록으로 심사를 해야되는게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청각장애 심사는 최근 상태뿐 아니라 3년간 변화와 안정성을 함께 봐요.

    다만 돌발성난청 후 6개월 이상 악화된 기록은 새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최신 검사 결과와 입퇴원 기록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이의신청 시 최근 검사지와 진료기록,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재평가를 요청해 보세요.

    필요하면 재검사를 받아 최신 청력을 입증하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5.02AHT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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