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계급여 주거급여 가능한가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20시간 시급 12000원으로 계산하면 월급으로 86-90만원선으로 받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구요
현재 집은 보증금 180만원에 월세 70만원 (관리비 10만원)인 집에서 전입신고해서 살고 있습니다
1.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에 속하는 금액인가요?
2.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소득이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서 실제받는 소득에서 30%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하는 거 맞나요?
3.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2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4.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신청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신청할건데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5. 현재 근로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와 주거급여 각각 얼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0%는 약 66만원, 중위소득 46%는 약 100만 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급여 기준으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고 주거급여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정확한건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