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따로 직장을 구하기전에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세후 월급이 165 나옵니다
4대보험 적용이구요 + 식대 10~15받는걸로 알아요
세전 금액은 따로 계산할줄 몰라서 못햇습니다
청년은 아니구요
근로소득 30프로 공제라고 하는데
산정하면 115만원 나오더라구요 산정은 어떻게 하는건지
이 기준이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절에 상여금(월급 금액 165)을 받는다고 치면 이 조건에 안맞아서 신청을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