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거급여 조건 질문있습니다 받는조건 물어봅니다

지금 제가 따로 직장을 구하기전에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세후 월급이 165 나옵니다

4대보험 적용이구요 + 식대 10~15받는걸로 알아요

세전 금액은 따로 계산할줄 몰라서 못햇습니다

청년은 아니구요

근로소득 30프로 공제라고 하는데

산정하면 115만원 나오더라구요 산정은 어떻게 하는건지

이 기준이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절에 상여금(월급 금액 165)을 받는다고 치면 이 조건에 안맞아서 신청을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주거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주거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담당자의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