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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는 현재는 주 1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40 정도 벌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이후에 공기업 인턴을 하게 된다면 6개월 정도 세전 소득 기준 220만원의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 장려금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받는 기준과 한도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가구유형, 재산을 함께 보므로 정확한 금액은 현재 정보만으로 확인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단독가구라면 2,200만원 미만이 기본 소득요건이고, 최대 16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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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 사무에 해당하여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수준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른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의 크기에 따라 점증·점감
구간별 산식을 거쳐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고 인터넷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총급여액과 재산 명세를 입력해 즉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 및 소득 기준
단독가구: 총급여액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