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신청자격 궁금해요

근로장려금은 일정기간 어느정도 근로해야지만, 신청자격이 될까요?

아르바이트 단기로 하려고 합니다.

알바를 해도 포함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5.0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소득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분 근로

    장려금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2,2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3,2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2) 재산 요건 : 본인 및 가구원의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이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