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주 1일씩 꾸준히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홈택스 내역을 확인해보니, 2025년 기준으로 소액이지만..고용보험을 월 4~5천원 수준으로 68,000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잘하면 6개월 인턴 근무(세전 기준 약 220만원 정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근무를 잘 마무리한다면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어느 정도 지급이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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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48원이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총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