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한결같은황여새222
한결같은황여새22220.03.02
위탁판매 시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세금처리 불가능한가요?

저는 법인 수탁자입니다. 위탁판매 시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세금처리 불가능한가요?

1. 위탁자가 지속적인 수익창출 행위를 영위한다고 볼 수 없으면 세금처리가 가능할까요? 지속성의 기준은 어떻게 판별해야 하나요?
2. 위탁자가 지속적인 수익창출 행위를 영위한다고 볼 수 있으면 세금처리가 가능할까요? 사업자가 아닌 경우 거래가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탁자가 지속적인 수익창출 행위를 영위한다고 볼 수 없으면 세금처리가 가능할까요? 지속성의 기준은 어떻게 판별해야 하나요?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입장에서는 적격증빙 서류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등은 공제가 불가능하고, 비용은 인정받되, 세법상 증빙불비의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지속성의 기준은 계속, 반복성인데요. 국세청에서는 웬만하면 계속,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계속해서 위탁판매할 경우 계속, 반복성이 있다고 볼 확률이 농후합니다.

    2. 위탁자가 지속적인 수익창출 행위를 영위한다고 볼 수 있으면 세금처리가 가능할까요? 사업자가 아닌 경우 거래가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거래 자체는 가능하고, 1번의 답변처럼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빙불비에 대한 가산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