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딜러가 가격을 다운시켜 신고하고 취득세를 더 가져갔는데 받을수있을까요?
2달전 6월에 중고차를 구매하였는데요
매매금액은 3750만원 정도이고 등록비를 280만원을 딜러에게 납부후 딜러가 대리 신고를 해줬습니다.
2달뒤에 오늘 차량 취득 대리인 신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신고된 매매가격이 3400만원대로 낮아졌고 취득세가 238만원으로 나오더라구요
다운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며 딜러가 제시한 가격 그대로 지불하였습니다. 매매 계약서 가지고있으며 매매금과 취득세 모두 계좌송금으로 거래내역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딜러가 취득세를 거짓신고하고 취득세 일부를 편취했는데돌려받을수있을까요?
다시 정상 매매가로 신고하려하는데 저에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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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망의 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 내지 민사상 반환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신고를 바로 잡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타인에 의해 잘못된 신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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