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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오랑우탄203
귀한오랑우탄203

상자주차장 피해보상을 어디에받아야되죠?

아파트 상가에 사무실이 있는데 상가주차장에 주차중에 석회물로 차에 피해를 입었어요

상가관리실에서 보상을 안하고있는데 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아니면 건물주에게 말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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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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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중 건물의 석회물로 인하여 차량의 손상이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주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보통 상가 관리사무소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및 처리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며 보험도 없고 보상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피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해당 관리 주체의 관리 상의 과실이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과실이 인정된다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상가주차장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주차된 질문자분 차량이 석회물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관리상 하자로 인한 경우라면 상가관리실에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