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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차장에 주차 시, 정차된 차량에 대한 보호는 어디까지인가요?

도난 사고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경우 상가주차장 내에서는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상가 주차장 자체가, 개인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하는 공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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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리인이 따로 있는 상가주차장의 경우 고객의 차량을 보관하는 일종의 임치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상가관리주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도난 사고 등에 대해서까지 해당 상가 관리자들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상가 주차장이 안전기준을 결여하여 해당 사고로 야기한 경우에 비로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