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민사 질문드립니다..
금전문제의 경우 민사소송법8조에 의해 원고의 주소지에 소장 제출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원 차용에 대한 이자지급하지 않아 형사고소(사기죄)작성 한다고 가정하면 이 역시 원고 주소지 관할검찰청에 고소할 수 있나요?
금전문제의 경우 민사소송법8조에 의해 원고의 주소지에 소장 제출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원 차용에 대한 이자지급하지 않아 형사고소(사기죄)작성 한다고 가정하면 이 역시 원고 주소지 관할검찰청에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검찰은 수사권조정으로 사기죄에 대한 고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 7조 제1항에 따르면,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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