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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조심스러운레몬
단기임대3개월 나가기전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나요 계약서에 고지도 안돼있는데 청소비는특약10만되었고 3개월 이후연장시 쌍방합의로돼 있는데 청소비와한달전 통보안해주었다고 보증금200만원에서 35만원을 떼고 준다는데 몇%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달 전 통지에 대해서나,
청소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협의한 게 아니라면 모두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겠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통하거나,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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