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3개월했는데 한달전에통보안했다고 보증금200만원에서 청소비10만원과 합해서25만과 합산 35만원 정산하고 준다는데 맞는말인지 계약서에고지도 안돼있는데요

단기임대3개월 나가기전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나요 계약서에 고지도 안돼있는데 청소비는특약10만되었고 3개월 이후연장시 쌍방합의로돼 있는데 청소비와한달전 통보안해주었다고 보증금200만원에서 35만원을 떼고 준다는데 몇%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달 전 통지에 대해서나,

    청소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협의한 게 아니라면 모두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겠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통하거나,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