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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미작성시 임대료 인상 할수있나요?

임대차보호법 10년 임차인입니다.

재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협의안해서 계약서를 작성안하였습니다.

네이x메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지불하나요?

전 계약서대로인가요?

아님 세금계산서대로 지불하여야하나요?

계약기간은 원계약서대로 2년이라 알고 있으면 되나요?

아님 동의안한 재계약(1년) 기간대로 하는건가요?

공인중개사 안끼고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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