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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원숭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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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자동갱신 후 임대차 갱신 청구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에 임대차 계약을 자동갱신했습니다. 계약날짜를 6개월 앞두고 나서부터 계약일 전날까지 임차인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의사표시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에 임대차 계약이 있는 데요, 이 때 주인이 무리한 인상을 요청하면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인상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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