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그런대로기발한고인물
그런대로기발한고인물

묵시적갱신 후 계약조건 변경은 유효한가요?

23년 상가 재계약 2주전에 임차인에게 월세인상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24년 재계약부터 10프로 인상해드리겠다'는 문자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미 묵시적계약이 체결된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24년 상가 재계약 2주전에 임차인에게 다시 월세인상요구를 했는데, 이럴 경우 10프로 인상 약속은 무효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