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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호랑나비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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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이후 인상에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만료 전 2개월이 지나서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임대인과 임대료 인상 논의에서 인상하여 재계약하겠다고 구두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갱신은 무효되고 반드시 임대료 인상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혹시 구두로 답변한 것을 취소하고 묵시적갱신을 이어갈 수 있지는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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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이후라도 임대인 인상요구에 임차인이 동의를 하여 협의가 완성되면 해당 부분은 유효합니다. 즉, 인상에 합의한 만큼 합의된 사항에 대해 인상을 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과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무효되고 반드시 임대료 인상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혹시 구두로 답변한 것을 취소하고 묵시적갱신을 이어갈 수 있지는 않은가요?

      ==> 네 정상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인 만큼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취소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뭐든 협의가 우선입니다

      묵시적 갱신이었는데 임차인이 모르고 또 전화를 하셨으니 참난처하네요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