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갱신 이후 인상에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만료 전 2개월이 지나서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임대인과 임대료 인상 논의에서 인상하여 재계약하겠다고 구두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갱신은 무효되고 반드시 임대료 인상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혹시 구두로 답변한 것을 취소하고 묵시적갱신을 이어갈 수 있지는 않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이후라도 임대인 인상요구에 임차인이 동의를 하여 협의가 완성되면 해당 부분은 유효합니다. 즉, 인상에 합의한 만큼 합의된 사항에 대해 인상을 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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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과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무효되고 반드시 임대료 인상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혹시 구두로 답변한 것을 취소하고 묵시적갱신을 이어갈 수 있지는 않은가요?
==> 네 정상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인 만큼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취소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뭐든 협의가 우선입니다
묵시적 갱신이었는데 임차인이 모르고 또 전화를 하셨으니 참난처하네요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