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발행하지 않는것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이를 근거로 임대차 변경 계약을 임차인에게 요청할수 있는지요?
계약기간은 10개월 남아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의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경하고자 하시는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을 거쳐야만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수용할 의사가 있어야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임의로 변경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합의에 의한 변경이 있어야 하지 임차인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