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발행하지 않는것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이를 근거로 임대차 변경 계약을 임차인에게 요청할수 있는지요?
계약기간은 10개월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이를 근거로 임대차 변경 계약을 임차인에게 요청할수 있는지요?
계약기간은 10개월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수용할 의사가 있어야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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