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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갈기쥐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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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발행하지 않는것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이를 근거로 임대차 변경 계약을 임차인에게 요청할수 있는지요?

계약기간은 10개월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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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의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경하고자 하시는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을 거쳐야만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수용할 의사가 있어야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임의로 변경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합의에 의한 변경이 있어야 하지 임차인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