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내용 수정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요. 원래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기로 했는데요. 임대인이 일반사업자가 아니라 간이 사업자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해야하나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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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월세부분에 삭선을 긋고 수정된 금액을 기재하신 후 각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셔도 되고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