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임차인이 바뀌었을 때 변경 신고해야 하나요?
오피스텔 주택 임대 사업자로 2억 미만 방 한칸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월세 50만원에 계약을 진행했는데 해당 관할 구역 세무서에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나요?
어떤 분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상,하반기 세무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고 또 다른분은 법이 바뀌었다며 렌트홈 사이트나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세무서가서 새로운 임차인 왔다고 신고 해야 한다는데 어떤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