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임대법인이라 월세 신고를 하지 말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30만원 월세였는데, 재계약하며 4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 후 월세신고를 진행했는데, 집주인이 본인이 임대사업자라며 제가 신고를 하면
세금을 2중으로 내게되니 신고를 하지 말라네요.
일단 신고를 해지하려면 계약취소 합의서를 올려야해서, 계약 취소 합의서를 쓴 후 날짜만 바꿔
동일한 월세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신고하면 과태료가 있는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부과될지도 모르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 집주인과 사전 합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