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끝까지튼튼한샴고양이
끝까지튼튼한샴고양이

집주인이 임대법인이라 월세 신고를 하지 말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30만원 월세였는데, 재계약하며 4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 후 월세신고를 진행했는데, 집주인이 본인이 임대사업자라며 제가 신고를 하면

세금을 2중으로 내게되니 신고를 하지 말라네요.

일단 신고를 해지하려면 계약취소 합의서를 올려야해서, 계약 취소 합의서를 쓴 후 날짜만 바꿔

동일한 월세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신고하면 과태료가 있는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부과될지도 모르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 집주인과 사전 합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이 임대 법인이라 하더라도 월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요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취소 합의서를 작성한 후, 다시 동일한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새로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사전에 합의해야 할 사항은 없으며,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