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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임대차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수정하여 재 작성 후 임차인이 별도로 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받는다고 했다가 다시 안받는다고 해서 아까 물어 봤더니 임대차계약서 수정하면 된ㄷ고 하는데요. 그럼 그 후속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수정하여 재 작성 후 임차인이 별도로 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뭐 세금 신고라던지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말을해줘야한다던지,,,그런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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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경우 주택인 경우와 주택 외의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주택인 경우 :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월세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으로 주택 임차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주택외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월세 등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으로 임차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하는 부동산이 주택 또는 비주거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이신지,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 두가지 케이스 모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사업자인 경우

    사업자시라면, 원칙적으로 매월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도록 협의 하였고, 임대차계약서(굳이 수정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만)를 변경하였다면,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소득세 신고 시 약간의 가산세를 물고 임대료를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주거용인경우

    주거용인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세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서를 수정하였다면 별도로 어디에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주실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시에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하시고 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은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 본인이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시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