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번역 에이전시 - 부가세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안녕하세요,
번역 에이전시를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통번역 에이전시는 고객으로부터 부가세 포함한 가격을 받아야 하나요?
지금 헷갈리는게, 제가 기존에 고객에게 홈택스를 통해 계산서를 지급해 드릴 떄,
면세사업자라고만 떠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만 발급이 가능하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 부가세 대상자가 아니라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어떤 글에서는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나와 있어서.....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거면, 고객에게 10% vat를 받지 않고
부가세를 내는 거면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제 생각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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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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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직원이나 사업장 없이 하는 것이라면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존처럼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번역용역을 물적인적시설 없이사업자 단독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용역에 해당하는것입니다
그렇치 않은 경우 과세용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통번역 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