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아동 폭행 시 처벌 및 적절 합의금
지하철에서 아이가 줄 맨 앞으로 가자 뒤에 있던 아저씨가 뒤에서 외투 목 부분을 잡아 거칠게 뒤로 잡아끌며 주먹질하는 시늉을 합니다. 아이가 놀라 욕을 한 듯 합니다. 몸을 날려 얼굴을 번갈아 무차별 3대 정도 때리고 주변에서 말려 멈춥니다. 장애인인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쪽 뺨과 귀가 빨강게 부어올랐지만 장애 특성으로 병원 거부가 심해 병원에도 못갔고 정신과에서 사건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안정제 등을 처방한 기록만 있습니다. 직후 1주간 충격으로 등교 못하고 차주에도 조퇴 등 불안 증세를 보이며 폭행당한 지하철도 타지 못하였습니다. 적절한 합의를 얼마에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중증 장애아동을 상대로 한 명백한 폭행으로, 일반 폭행보다 중하게 평가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높고, 합의가 없다면 실형까지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합의금은 단순 신체 상해 여부가 아니라 장애 인지 상태, 공공장소에서의 행위, 정신적 후유증을 종합해 산정되어야 하며, 낮은 수준의 합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폭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며, 장애인임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가해는 책임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 및 아동 보호 관련 법체계상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상에 대한 공격으로 평가됩니다. 병원 진단서가 없더라도 목격자, CCTV,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도 범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처벌 수위 및 합의 영향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므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피해가 일시적 외상에 그치지 않고 통학 거부, 공황 반응, 일상 기능 저하로 이어진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가해자가 장애 인지를 인정한 점 역시 중대한 가중 요소입니다.합의 전략 및 유의사항
합의금은 단순 위로금이 아니라 향후 정신과 치료, 적응 회복 비용, 보호자의 돌봄 부담까지 고려해 산정해야 합니다. 조급히 금액을 제시하기보다 수사 진행 상황과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시킨 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에는 재범 방지와 추가 접촉 금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장애인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인정된 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단순 폭행 건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내지 의사를 고려해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