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묻지마폭행당했어여
2026.1월 겨울 신림역사안 개찰구앞에서
14세 중2 학생을 성인 남자(50대추정)가 달려들어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습니다.
바로 경찰신고하여 cctv확인하고 경찰추적끝에 가해자 붙잡고 조사완료하였습니다.
아이는 오른쪽 팔 성장판 골절5주 진단을 받고 추후 장애가 발생할수 있는 성장판쪽 골절이라 지속적 관찰을 요하는 상태입니다. 당시 충격으로 아동심리치료상담 기관에서 정기적 심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가해자도 상해인정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폭행치상/송치 3월18일안내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님 말로는 가해자가 정신질환인거 같다고 자세한건 개인정보라 말해줄수는 없고 가해자 어머니 연락처를 주어서 통화해보라하였습니다.
가해자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은
-아들이 우울증이 있고 정신병같은게있다. 나도 애아빠가 빚만남겨두고 떠나서 생활이 어렵고 빚만있고 어렵게 자식키우며 살았다 아들은 직업도 없고 혼자 살면서 술만마시고 정신질환이 있다. 술먹고 그런짓을한거같다. 죄송하다.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합의금을 구하는게 어려울거같다.
라는 말을하며 울면서 돈이 없다고 사정만 하는입장입니다. 그후로 별다른 연락이 없어 6.11일 저희가 다시 어머님께 전화하였습니다.
굳이 저희가 먼저 할필요는 없으나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상황을 살펴야 저도 대응할 생각으로 연락하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때와는 다르게 덤덤하게
-아들이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있어서 나도 모르겠다. 걔가 나와봐야 알거같다. 합의금은 준비할수없는 상황이다. 7월에 퇴원하니 그때 아들한테 물어보겠다. 하며 통화는 끝났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신사적으로 대화하며 목소리한번 높이지 않고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가 다쳤는데 어떻게 하실건지 되려 물어보며 신세한탄하시는거 들어주고 좋게 통화를 하였습니다.
생활고로 힘들다고 하셔서 민사까지 안하고 적당히 병원비와 치료비 합의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쪽은 전혀 합의 의사가 없는거 같아서
민사소송도 염두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같은경우 민사소송으로는 당연히 승소하겠지만
가해자쪽 말처럼 가해자가 직업도 없고 정신질환을 주장하고 합의금 치료비를 받을수있는게 희박하다면 제가 민사소송을해도 손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에서 합의금 판결이 나도 가해자가 돈도 없고 수입이 전혀없고 있어도 통장을 다른통장으로 사용하면 가압류 되어도 제가 받을 길이 없는거 아닌가싶습니다.
또하나 만약 합의없이 벌금으로 때우려고한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 지금 민사소송을 하는게 더 나은건지
판결이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을확률이 있는지
변호사 상담시 징역형은 안나올거고 벌금형 이라는데
그럼 벌금만 내고 합의를 안하고 끝인가요?
가해자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민사소송준비를 바로 할텐데 직업도없는 아저씨에 정신질환 주장중인데(확인된서류는없습니다) 제가 민사로 승소해도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검찰에서 피고인이 재판 출석을 하지않고 소재확인이 안되고있다고합니다. 재판기일은 다시 잡는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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