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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보고싶은선비

아주보고싶은선비

지적장애인분에게 5살 유아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오늘 아이와 함께 다0소에 갔습니다.

장인어른이 아이 손을 잡고 있는 상태였고 아무 경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적장애가 있으신 3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 들어오시더니 바로 아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맞은 부위는 오른쪽 쇄골부터 오른쪽 귀까지 맞아 옷과 목, 볼에 선명하게 발자국이 찍히고 귀도 몹시 붉어지고 아이가 너무나 놀라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바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분들이 출동하셨고 이리저리 보시더니 대화가 잘 안되고 무엇을 잘 못 했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어 지적장애인으로 보시고는 보호자를 찾는데 보호자도 주변에 없었고 연락도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는 정도의 폭력성을 가진분께서 보호자도 없이 외출을 하시는게 가능한 지 의문이고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너무 어렵습니다.

만약 제가 발차기를 당한것이라면 당혹스럽겠지만 어떻게든 이해하고 넘겨보려했을 것 같습니다만 5살짜리 아이에게 저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것에 대해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신체로 가격한게 아닌 물건이나 흉기등으로 그랬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솔직한 지금 심정은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기가 겁이납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앞으로 외출하다가 조금불편하신 분들을 마주하면 오늘 일들이 떠오를 것 같고 아이도 고통스럽고 저도 너무나 고통스럽네요.

아무리 지적장애인분이라 해도 그냥은 넘어가기에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아에 대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접근 금지를 요청하시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지적 장애가 심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접근금지 등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