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파란색 점등(보행자 신호 점등 20초)에 건너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으로 빠바꼈어요
이때(붉은색 신호) 차가 횡단보도릉 건너다가 시고가 났을경우
특가법이 적용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