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등기필증 관련 문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타 은행으로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은 자가로 아내와 공동명의 상태이고
제 것과 아내 것, 총 2개 등기필증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1개를 입력해서
은행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와서
"은행에서 등기필증이 4개 있어야 한다는데, 2개만 제출을 했으니 나머지 2개도 제출하라" 라고 합니다.
2인 공동명의이면 등기필증도 2개여야 하지 않나요? 이전 집주인이 공동명의라 이전 주인의 등기필증까지 해서 총 4개라는 것인가요?
등기필증의 보안스티커를 제거하고 사진찍어서 은행에 보내라는데, 원래 전체 사진을 보내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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