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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것 일까요?
우리나라는 왜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 일까요?
법쪽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무고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신고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텐데 무고를 저지른 사람도 나쁜 마음을 먹은만큼 처벌을 받야아 맞는거 아닌가요?
무고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악감정 때문에 사형을 받을 수 도 있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가 아무런 혐의가 없다면 신고를 한 사람이 사형선고정도는 받아야지 무고죄가 없어지는 것 아닐까요?
아무리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오해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절반정도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절반조차 되지 않는 처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할때 성립이 되며,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수 있다고 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