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소유권이전이 신탁일 경우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이 매매나 경매 등 쉽게 이해 했는데 이번에 등기원인이 소유권 이전(매매-개인)와 동시에 신탁(법인)으로 같은날 동시 접수 되었고 등기원인이
매매는 18년 5월 23일
신탁은 18년 6월 1일 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네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또한 등기상 확인안되는 매매가 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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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소유자와 등기부상 권리자가 다른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실제 소유자가 해당 매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을 위해 신탁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 임대차 계약시에는 실소유주와 계약을 진행하지만 신탁사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탁계약은 일반 매매계약이 아니기 떄문에 금액을 주고 받지 않아 거래금액은 나오지 않고, 대신 부기등기로써 환매특약등기등이 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거래후 매수인이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한것은 현재 소유자는 신탁회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