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동의안하고 교회에 십일조 하는게 이혼사유가 되나요?
만약에 교회다니는 배우자와 결혼생활하는데 배우자가 하지 말라는데도 자기가 받은 월급을 교회에 십일조를 매주 하면은 이게 이혼사유가 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행위로 부부간 신뢰가 훼손되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