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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배우자가 동의안하고 교회에 십일조 하는게 이혼사유가 되나요?

만약에 교회다니는 배우자와 결혼생활하는데 배우자가 하지 말라는데도 자기가 받은 월급을 교회에 십일조를 매주 하면은 이게 이혼사유가 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행위로 부부간 신뢰가 훼손되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재산의 일부를 계속하여 처분하는 행위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