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나이 통일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 행정상으로는 만나이를 적용하나, 일반인의 인식으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혼란이 잦은바, 예로 들어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람들은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나, 이는 만 나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통용성에 있어서도 굳이 세는 나이와의 혼용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점은 위와 같은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이고, 단점을 꼽자면 이를 변경하기 위한 홍보, 행정비용 등이 들고,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