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 나이 통일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내년 6월부터 전 국민들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왜 개정하려고 하는지 진짜 속사정을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로만 보이는데요, 개정하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장단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속사정이 무엇인지는 변호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으며, 법령 개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나이 통일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 행정상으로는 만나이를 적용하나, 일반인의 인식으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혼란이 잦은바, 예로 들어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람들은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나, 이는 만 나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통용성에 있어서도 굳이 세는 나이와의 혼용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점은 위와 같은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이고, 단점을 꼽자면 이를 변경하기 위한 홍보, 행정비용 등이 들고,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