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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살빠진야채김밥
제 블로그에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커버한 영상을 올려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MR 없이 무반주로 부른 것인데도 법에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독한들개
무반주라고 해서 저작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예요
직접 부른 영상이어도 원곡의 작사, 작곡 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블로그 공개는 주의하는 게 좋아요
비영리라고 무조건 괜찮은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냥 취미로 올리는 경우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마음 놓고 올리고 싶다면 곡의 이용허락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노래는 내 목소리인데 저작권은 남의 목소리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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