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네이버 블로그에 노래 커버영상 올리고 싶은데

제 블로그에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커버한 영상을 올려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MR 없이 무반주로 부른 것인데도 법에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반주라고 해서 저작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예요

    직접 부른 영상이어도 원곡의 작사, 작곡 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블로그 공개는 주의하는 게 좋아요

    비영리라고 무조건 괜찮은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냥 취미로 올리는 경우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마음 놓고 올리고 싶다면 곡의 이용허락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노래는 내 목소리인데 저작권은 남의 목소리네요 ㅎㅎ

    채택 보상으로 113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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