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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장해급여 수령시점에서 퇴직 후 장해확정시에는 장해확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확정후 퇴직시에 퇴직일로부터 5년이내 라면, 퇴직이 6년 정도 남아있어도 퇴직전 장애확정 판정을 받았으면 곧바로 퇴직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산재법상 장해등급을 의미하는지, 다른 장애등급을 의미하는지,
장해 등급을 받았다 하여 퇴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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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장해등급 판정을 받더라도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바로 퇴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