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전 장애확정 판정을 받았으면 곧바로 퇴직해야 하는 건가요?
장해급여 수령시점에서 퇴직 후 장해확정시에는 장해확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확정후 퇴직시에 퇴직일로부터 5년이내 라면, 퇴직이 6년 정도 남아있어도 퇴직전 장애확정 판정을 받았으면 곧바로 퇴직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산재법상 장해등급을 의미하는지, 다른 장애등급을 의미하는지,
장해 등급을 받았다 하여 퇴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장해등급 판정을 받더라도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바로 퇴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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