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전 장애확정 판정을 받았으면 곧바로 퇴직해야 하는 건가요?
장해급여 수령시점에서 퇴직 후 장해확정시에는 장해확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확정후 퇴직시에 퇴직일로부터 5년이내 라면, 퇴직이 6년 정도 남아있어도 퇴직전 장애확정 판정을 받았으면 곧바로 퇴직해야 하는 건가요?
고용·노동
장해급여 수령시점에서 퇴직 후 장해확정시에는 장해확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확정후 퇴직시에 퇴직일로부터 5년이내 라면, 퇴직이 6년 정도 남아있어도 퇴직전 장애확정 판정을 받았으면 곧바로 퇴직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