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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두더지65
유연한두더지6522.01.25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연말정산할때 제가 공제받을수있나오??

연말정산할때 전세자금대출 공제를 받고싶은데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서

저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고 현재 사업소득자입니다.

(개인PT샵운영)

이럴경우 배우자 명의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제가 공제받을수 있나요??

불가하다면 배우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자와 소득공제가 일치해야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대출한경우에는 본인이 소득공제 받지못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기때문에 배우자가 소득공제 받으실수있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자비용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