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전세) 공제 질문드립니다.
전세는 공동명의로 계약하였고,
배우자 소득이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니여서 제가 공제를 받으려고합니다.
이 때, 대출 명의도 제 이름으로 해야 공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대출은 배우자 명의로 해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대출 조건이 배우자가 더 좋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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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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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의 명의와 대출의 명의가 모두 본인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은 반드시 공제를 받으려는 본인 명의로 하셔야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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