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동의없이 부서이동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24에서 MCT채용 글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고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내용으로 가공반으로 적혀있는데 MCT관련내용은 없고 부서이동에 관련된 내용도 없습니다.

MCT일을 2년간 일을 하는 도중 회사에서 MCT일을 외주로 돌리겠다고 가공반을 없앤다고 조립반으로 부서이동을 하라고 합니다.

기업규모는 중견기업으로 200명이상이고 부서이동하라는 구두상으로 전달받은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차츰 일거리를 줄이겠다고 일부인원은 남고 기계도 남아있습니다.

저는 기술직으로 입사하였는데 단순업무인 조립반으로 부서이동 하라면 해야하는건가요?

근무지, 근무조건은 똑같은데 너무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부서이동이 합법적인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가공반을 폐지하는 것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 인사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속직원의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특정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타 업무 등으로 인사발령을 한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이 문제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도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제 부당한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리 법원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사발령을 폭넓게 인정해주고는 있지만, 다음의 3가지 원칙을 벗어나면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봅니다

    1. 업무상 필요성: 부서를 없애거나 인원을 조정해야 할 객관적 이유 MCT 외주화라는 경영상 판단은 필요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2. 생활상 불이익: 임금 감소, 출퇴근 시간 증가, 전문성 저하 등 근무지·조건은 같으나 '기술직 → 단순노무' 변경에 따른 경력 단절 우려

    3. 신의칙상 절차: 근로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는지 여부

    이와 더불어 '기술직' 입사의 경우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처럼 MCT 채용 공고를 보고 기술직으로 입사했고,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가공'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마음대로 직무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직무 특정의 원칙: 채용 당시 특정 기술(MCT)을 전제로 뽑았다면, 이를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회사가 "일부 인원은 남고 기계도 남아있다"고 한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보다 숙련도가 낮거나 입사 순서가 늦은 인원은 남기고 질문자님만 옮기라고 한다면, 이는 인사권 남용이나 합리적 기준이 없는 발령으로 다툴 여지가 매우 큽니다.

    결론적으류 만약 회사가 강제로 업무를 변경하는 발령을 낸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애초부터 근로계약상에 기술직으로 직무내용을 한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단순 조립업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