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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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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 중인 일반 잡지가 한국에서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본 서브 컬쳐를 찾아보다가 모 잡지를 알게 되었는데 주요 독자층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여성이고 갸루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을 다룬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패션 잡지를 넘어, 유흥업계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을 반영하며, 그들의 자립과 성공을 응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일반 잡지 탭에 있고 누구든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더 찾아봤었는데 잡지 표지에 가슴이 파인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미성년에 해당하는 만 18세인 사람도 있다면 처벌되나요? 주제가 유흥업소고 옷이 조금은 야하다 생각하여 걱정되네요. 만약에 맞다면 이 표지에 나온 사람들을 다 찾아서 나이까지 확인안하고 소지하고 있으면 다 찾아봤어야지 안그랬으니 아청법 소지야 하고 처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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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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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노출 정도가 담긴 사진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유통 중인 잡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내에서 현행법상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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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본에서 정상 유통중인 점이나 옷차림이 다소 선정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으로는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을 19 세 미만의 자로 정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정도로 아청법위반 소지는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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