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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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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개인 소득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못 받나요?

이제 곧 연말 정산 시즌이잖아요. 연말 정산을 할 때 부양 가족으로 부모님을 입력 할 예정인데요. 부모님께서 개인 소득이 있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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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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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간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상, (총급여액기준 500만원이상)인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아니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으로는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으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만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나이요건을 만족해야하는 것으로

    부모님이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과세기간동안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총급여액이 500만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100만원 이상의 소득금액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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