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재판 연기신청 방법....
오늘 등기를 받았는데 재산명시재판이
7월 11일에 잡혔는데
어머니가 병원문제로 타 지역에 계시는데 연기하려면 어떻게 신청을 하는건가요?
서울대법원에 전화를 해야되는건지 출석해야하는 법원에 전화를 하는건지...
일주일도 안남았는데 연기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해야 하는 법원에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연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상 서면으로 신청하오니 우선은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방법을 문의하여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산명시사건의 기일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사정상 해당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재판부에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일을 연기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가 있다면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며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보고 기일 연기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기일연기에 대해서 채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장 확실하지만
보통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지를 받은 내용을 살펴보시면 해당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건번호를 잘 기재해서 기일연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법원의 재판부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법원으로 기일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면 연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나,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점을 최대한 기재하여 빠른 등기로라도 제출하여 재판부에 허용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