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행할때 소득공제 혹은 지출증빙
저는 온라인사업자고 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고객은 사업자나 회사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저는 기업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왔습니다. 개인에게 발급하는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작업 비용은 받았습니다.
이경우 저는 현금영수증 발행시 용도구분을 소득공제 그리고 지출증빙 중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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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 고객이 사업자/회사면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 줘야 그 고객이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객이 단순한 개인이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그 고객이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라면 개인의 소득공제를 위해 용도 구분을 소득공제로 하여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발급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객에게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일 수도 있고, 본인이 사업자일 수도 있고 본인의 가족이 사업자라서 가족 번호로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