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이 출생일이 11/25이면 적용되는건가요? 11/26이어야 적용되는건가요?
인터넷 검색, 1350 전화때마다 말이 다 달라서요.
청구기간 90일의 마지막날부터 10일 사용 이런거 말고 진짜 딱 출생일 기준으로 언제부터 적용인가요?
시행일 02/23 전에 20일을 쓰면 인정이 안된다. 10일은 미리 사용하고 10일은 02/23 이후에 써야한다 말이 많던데 이게 진실일까요? 시행일 이전에 미리 사용하면 무급처리 되는걸까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서류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아직 노동부에서 FAQ나 QNA 이런거 간행물이 안나와서 확인이 불가 할까요...?
이런 저런 카더라 소식만 많으니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5.2.23부터 법 시행입니다.
적용대상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출산일포함 90일이내)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따라서 출산일포함 90일이 도과하지 않은 이점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적용가능한 바,
출산일이 11월25일이라면 2025.2.22이므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시행전에 사용한다면 시행전에 사용한 기간중 일부는 무급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용보험법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행일이 동일하므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역시 시행일이후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의 메뉴얼 또는 지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20일 개정은 법 시행일인 25.2.23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확대된 휴가일수(20일)을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직장맘센터 안내자료를 남겨드리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률 | 자료실 |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seoulworkingmom.or.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