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조기전역 후 알바를 해도될까요?
육군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현재 코로나의 영향으로 조기전역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조기전역으로 사회에 나가 알바를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에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역이 완전히 되어 군인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조기 전역이라는 점이 장기 휴가 등으로 아직 군인의 신분에 있다면 그 경우 수익, 근로 소득 등은 겸직 , 영리행위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군인은 군무외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군인이 조기전역을 했다고 해도, 전역날까지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알바를 하는 경우, 위 법률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