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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발발이210
선한발발이21021.06.17
군인 조기전역 후 알바를 해도될까요?

육군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현재 코로나의 영향으로 조기전역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조기전역으로 사회에 나가 알바를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에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역이 완전히 되어 군인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조기 전역이라는 점이 장기 휴가 등으로 아직 군인의 신분에 있다면 그 경우 수익, 근로 소득 등은 겸직 , 영리행위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군인은 군무외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군인이 조기전역을 했다고 해도, 전역날까지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알바를 하는 경우, 위 법률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