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단기 계약직의 사직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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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알바)으로 출근할 때마다 하루하루 계약서 작성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인사이동 해고통보를 받고 사직서 작성하게 나오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해고통보 받고선 개인사정으로 자진 사직한다고 쓴 적이 있는데... 원래 이와 같은 단기 계약직도 사직서를 쓰나요?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매니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원래 하루하루 계약서를 쓰는 주15시간 미만도 회사에 소속이 된 건가요? 사직서 작성하러 따로 가야하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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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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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루 하루 계약서를 쓴다면 그 하루가 지나면 계약은 없어지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그만두기를 원할 때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그만두기를 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이 있고 사직의 의사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앞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회사가 해고한 사실이 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모순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