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나고 오면 너의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며 조기복귀를 요구하는 대표. 나중에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2020. 09. 24. 18:4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 원래대로라면 내년 4월에 복귀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종종 연락해 와 일손이 부족하다, 힘들다며 자꾸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에 복귀하면 안 되냐는 말도 꺼내고, 심지어는 ‘육아휴직 끝나고 나서 오면 너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해댑니다.

대충 받아 넘기고는 있는데, 내년 4월에 복귀해 정말 제 자리가 없으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톡내용, 통화내용 모두 모아놓고 있는데요. 그때가서 신고하면 늦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사업주는 동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하거나, 복귀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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