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나고 오면 너의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며 조기복귀를 요구하는 대표. 나중에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 원래대로라면 내년 4월에 복귀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종종 연락해 와 일손이 부족하다, 힘들다며 자꾸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에 복귀하면 안 되냐는 말도 꺼내고, 심지어는 ‘육아휴직 끝나고 나서 오면 너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해댑니다.
대충 받아 넘기고는 있는데, 내년 4월에 복귀해 정말 제 자리가 없으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톡내용, 통화내용 모두 모아놓고 있는데요. 그때가서 신고하면 늦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