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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수리펑
수리펑

반전세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음

보증금 3천에 월세 30

살고 있습니다.

특약조항에

만기시 계약이 안되어도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준다가 있는데

이게 있으니 소송할 때 큰 지장이 없겠죠?

채권자한테 4500만원 갚아야하는데 지금돈이 없대요.

그래서 전세돌린다고 해서

전 다른집 이사갈생각이고

이사가고 전입신고하면 그집은 다른사람 들어올텐데

3천만원 바로 안주면

민사밖에 답이 없나요? 근데 이럴거면 특약이 왜있나 싶어요

어차피 저거 쓰지 않아도. 민사걸어서 해결할텐데

써도 민사걸어서 해결해야 된다니. 저 조항이 이점이 있을까요?

이번에 계약할때는 구지 안쓸까 생각중이라서..

자문좀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고, 민사소송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조항은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서 이점이 별도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해당 조항이 특별히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위 특약사항이 없더라도 계약이 종료되고 동시이행으로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인 점에서 다른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추후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적극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