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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재판관 임명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헌법재판관이 현재 6명이라서 3명을 더 임명해야 하는데요, 이 임명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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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선출을 하여 총 9명이 임명되게 됩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여 총 9명이 임명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공석이므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여 임명하는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1.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2.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국회 추천 몫은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합니다.

    3.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인사 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임명 프로세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
    1. ​임명 주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때,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

    2. ​인사청문 절차​: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은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하며,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도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

    3. ​임명 시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및 제4항).

    4. ​국회의 역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5항).

    관련 판례
    •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헌마2 결정).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는 관련 기관(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에 의해 추천되며, 각 추천 기관은 헌법적 요건과 자격을 심사 후 임명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위와 같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경우 인사청문 등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