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이 아닌 직원의 퇴직금 전액 손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업무 외적인 개인 질병으로 인해 직원이 사망하였습니다.
위로금조로 3천만원을 더 지급하려고 합니다.
실제 퇴직금을 정산하면 1500만원 정도 나오고, 저희는 직원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정관이나 취업규칙등 어디에도 위로금에 대한 말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열심히 했던 직원이라 예외 규정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 따로 퇴직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4500만원에 대해 전부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저희 상식선에서는 3천만원정도 지급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퇴직금 신고도 이루어지고, 직원의 통장으로 퇴직금도 입금을 해준다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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