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가 고소를 당할수있나요

2020. 09. 16. 16:06

롤이라는 게임을 했는데 상대방이 자기멋대로 픽을박아서 엄뒤라고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고 신상도 밝혀서 그런데 진짜 고소가되나요 그뒤로 바로 개인정보파기 계정삭제를 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성립 이후 계정을 삭제한 것은 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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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속의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밝힌 것이고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이라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캡처를 해놓았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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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로 고소 가능성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게임상에서 아이디와 닉네임 정도만 나타나고

      추후 상대방이 자신의 신원을 스스로 밝힌 경우에는 모욕죄에 있어서 성립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고소를 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09.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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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정을 곧바로 삭제해도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어서 죄가 성립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020. 09. 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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