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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계시는분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올리브영 기프티콘이 두개가있었습니다 사용을 안하여 한개는 판매를 하였습니다 판매를하고 돈도 입금을 받은상태 였습니다

이주정도 즈음지나 제가 기프티콘이 2개가있으니 하나는판매를하엿고 나머지 한개를쓸려고 화장품 가게를가서 하나는판매를하였다고 알바생분께도 전달하였으나 제가판매했던 기프티콘으로 결제가 되어버려

판매자분이 연락이오셔 고소하겠다고 하셔 저도 이사실을 나중에 알게된후 사용안한 기프티콘을 다시드렸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은 기분이너무상했고 사기친거라며 법적으로해결할거라고 각오하라고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판매한 기프티콘을 "실수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대상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사기로 볼 여지는 그리 놓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