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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당근에서 2만원 정도의 기프티콘을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기프티콘 수령 후 입금을 하지 않고 잠수하여서 사이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신고건을 캡쳐하여 채팅창에 올리니 미안하다고 돈 줄테니 신고 취소해달라는데 임의로 취소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취하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신 본인이기 때문에 취하실 수 있고 피해가 회복되셨다면 취하를 하고 마무리 짓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기관으로 신고를 취하겠다고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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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취하가 가능할 것이나 담당 수사관이 정해졌거나 다중 피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어려울 수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취하 등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취소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한다고 그대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아닌 경우도 기재된 내용과 마찬가지의 답변입니다.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신고 취소는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대금을 입금받은 이후 취소하는 것이 안정적인 방안일 것으로 보입니다.